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누가 얼마만큼 더 내나 살펴보기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누가 얼마만큼 더 내나 살펴보기


 오는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월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목차

  1. 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나?

  2.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변경 내용

  3. 소득 기준 조정의 장단점은?

  4. 자주 묻는 질문(FAQ)

  5. 관련 참고 링크


1. 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월 소득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소득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현재 기준

  • 보험료율: 9%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 부담)

  • 월 소득 상한액: 617만 원

  • 월 소득 하한액: 39만 원

즉, 월 소득이 617만 원을 넘어도 61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39만 원 미만 소득자는 39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변경 내용

2025년 7월 급여분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소득 상한액 인상

  • 기존: 617만 원 → 변경 후: 637만 원

  •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소폭 인상  * 최대 1만 8천원 인상됩니다.

소득 하한액 인상

  • 기존: 39만 원 → 변경 후: 40만 원

  • 저소득자의 최소 보험료 소폭 인상

보험료율 9%는 그대로 유지

💡 구체적 예시

  • 월 소득 650만 원 근로자의 경우 기존엔 61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변경 후 63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월 소득 35만 원 근로자는 하한선 기준인 40만 원을 적용받아 보험료 납부


3. 소득 기준 조정의 장단점은?

장점
고소득자의 형평성 강화 및 연금 재정 안정화 기여
✅ 저소득자의 최소 보험료 기준 상향으로 노후 보장 확대

단점
⚠️ 일부 고소득자의 실질 부담 증가
⚠️ 저소득층의 부담 소폭 증가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번 변경으로 보험료율(9%)도 오르나요?
A. 아닙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9%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 상·하한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Q2. 월 소득 700만 원이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2025년 7월부터 상한액 637만 원이 적용돼,
637만 원 × 9% = 57만 3,300원
근로자 본인 부담: 28만 6,650원, 사업주 부담: 28만 6,650원

Q3. 월 소득 35만 원이면 보험료는?
A. 하한선 40만 원 기준 적용,
40만 원 × 9% = 36,000원
근로자 본인 부담: 18,000원, 사업주 부담: 18,000원

Q4. 왜 상·하한을 조정하나요?
A. 매년 국민 평균소득(A값)에 따라 상·하한선이 조정됩니다. 이는 연금 재정 건전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5. 관련 참고 링크



마무리
이번 소득 상·하한 조정은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층 모두 내 보험료 변화를 미리 확인하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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